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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1공정4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조에는 제공하지 않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나누어 쓰기 어렵고, 사용자 역시 소수 노조에 제공할 여유 공간이 없어 회의실 사용을 제안했으나 소수 노조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조가 요구하는 가건물 설치는 불법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무실 미제공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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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