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4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신청 노동조합에 일부만 배분한 것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과 지위를 고려하여 더 많은 활동시간을 배분한 것이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적정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배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기준일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관련 고시상 단체협약 체결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명문 근거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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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