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3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일부 시간(1,648시간)과 사용인원(1명)을 추가로 배분받으면서, 신청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의 배분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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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