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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1공정3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협의했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해 배분하는 등 차별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만 인정한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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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