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3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협의했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해 배분하는 등 차별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만 인정한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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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