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한 임금동결 조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할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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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