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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1공정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했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형식적인 탈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따라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들의 자격을 부정하며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배분 거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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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