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대상인 사무직의 임금 등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직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봉제 근로계약 대상자이므로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사무직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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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