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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1공정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차휴가 등의 사용기한과 미사용 수당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서면 노사합의서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원부문장이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이므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서면합의가 별다른 교섭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노동조합 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서면 노사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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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