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 차별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정하고 단체협약 효력개시일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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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