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이 노동조합 간 차별이 아니며,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이를 잠정 배분한 것 역시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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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