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해당 조합이 추천한 위원들로만 노사협의회를 구성·개최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법령상 제척기간인 10일을 도과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사협의회 구성·참여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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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