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0공정5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모두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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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