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0공정4
판례 요지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노동조합 간 자율 결정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통보 내용을 달리 배분할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분 결정에 공모하거나 공조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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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