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0공정3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조항에 대한 해석은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체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실제 적용 모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고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의사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자동연장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은 교섭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신청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거나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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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