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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0공정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권이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라는 점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성에 따라 진정차별과 부진정차별로 구분되며, 진정차별은 엄격한 심사를, 부진정차별은 완화된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시간 차별(진정차별)과 사무실 및 게시판 차별(부진정차별) 모두에 대해 각각의 심사기준을 적용한 결과 차별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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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