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0공정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권이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라는 점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성에 따라 진정차별과 부진정차별로 구분되며, 진정차별은 엄격한 심사를, 부진정차별은 완화된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시간 차별(진정차별)과 사무실 및 게시판 차별(부진정차별) 모두에 대해 각각의 심사기준을 적용한 결과 차별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