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0공정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2019년 5월 1일 자 승진인사에서 자신들이 누락된 것이 부당하며, 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가 합의한 '자동승진 합의안'의 내용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기승진의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승진 누락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진 누락이 노동조합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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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