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0공정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현저히 적게 배분된 차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할 때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배분량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고, 소수 노동조합 역시 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협의의 여지를 주지 않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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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