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0공정23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시간 변경 및 임금협약의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협약의 내용이 소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야간근로수당 임금 차액을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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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