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0공정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 정보 미공개 행위가 이미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로 종결된 사건과 취지가 같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조정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투표 결과를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의 체결 경위와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직종 간 차별적 임금인상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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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