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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0공정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2018년 11월 20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은 단일 행위로서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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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