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0공정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정보 공유를 소홀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 협의를 우선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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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