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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0공정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0공정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정보 공유를 소홀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차별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 협의를 우선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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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