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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9공정9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수렴하였고,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 과정에서 두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의 합의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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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