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9공정9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수렴하였고,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 과정에서 두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의 합의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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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