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9공정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에서, 단체교섭권은 개별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은 기업 구성원의 판단과 행동 준칙이 되는 자치규범이므로 소수 노동조합에 변형이나 훼손이 없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이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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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