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9공정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고 여러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직급체계나 임금체계의 차이를 이유로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임금인상률 차등 체결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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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