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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9공정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조합 게시판 미제공에 대해 제기한 시정 및 구제 신청은 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상 임의규정으로서 협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고,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조합비 일괄 공제 기준으로 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에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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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