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9공정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풀타임면제자와 파트타임면제자의 급여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양 노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해 교섭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양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신청인 노동조합도 그 이익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를 차별로 단정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단체협약의 이행일 뿐이며 지배·개입의 의사가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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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