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9공정28
판례 요지
신청노동조합은 피신청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전에 체결한 회사 단체협약의 채무적 조항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지는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정일 이전에 행한 행위는 시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노동조합은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을 취소하고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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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