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9공정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유효하게 적용 중이고 그 내용에 다툼이 없다면, 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은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 참여 노동조합 총회에서 부결된 잠정합의안을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위반을 방조했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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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