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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9공정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의 대체휴일로 노조가 요청한 날이 아닌 다른 날을 지정한 행위는 노조와의 협의를 거쳤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대체휴일을 지정한 전례가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정한 대체휴일이 아닌 노조가 임의로 지정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해당 일에 결근한 조합원들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단체협약 위반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대체휴일 지정 및 수당 미지급 행위가 지배개입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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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