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9공정2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사무실을 미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상 회사 시설은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하고 해당 시설이 사용자 소유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인 없이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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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