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9공정2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만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고 사무실 제공은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미제공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교육시간을 배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도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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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