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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9공정20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만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고 사무실 제공은 조합원 수 등을 감안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미제공 사실만으로 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교육시간을 배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도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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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