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9공정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9공정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했더라도 이미 임금협약이 체결되었고 차별이 없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시정 이익이 없으며, 개별 교섭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정 노조에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위임한 것은 자주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한 행위 역시 소수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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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