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차별받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님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개별교섭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사실상 종료된 이상, 향후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재교섭 시정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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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