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전부를 독점하여 사용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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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