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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8공정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전부를 독점하여 사용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아 차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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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