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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8공정4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위해 300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 측은 차별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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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