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45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위해 300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 측은 차별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의 전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