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4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경과 및 결과를 통지·설명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는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노조전임자·전자게시판·노조 사무실 미제공 등은 차별이 해소되었거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조게시판과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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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