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4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간적 한계로 인해 노동조합 지회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에 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 기준을 정하였고 실제로는 예년보다 많은 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기준보다 초과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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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