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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8공정4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중형버스운전원에 대한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형·대형 버스운전원 간의 근로조건 차이는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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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