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4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를 배제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합의안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 수단이 되므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동등한 절차 참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에 찬반투표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배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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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