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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8공정39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한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단일 사업장 내 복수 노동조합 간에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른 배분이 조합원 수 비례 배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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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