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39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한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단일 사업장 내 복수 노동조합 간에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른 배분이 조합원 수 비례 배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각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준용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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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