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3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35.6%를 공통시간으로 우선 배정한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조합원 수가 많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한 것과 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및 간부 인사이동 적용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