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3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 지회장이 2016년 단체협약상 정년인 만 61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개정으로 지부장 임기 보장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교대노조 지부장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지만, 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선정의 오류일 뿐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 위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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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