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30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이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행위가 종료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조의 존속유지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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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