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28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의 지연 제공이나 근로시간면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협약 규정들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