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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8공정27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시간면제시간의 약 10.9%인 1,16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시간을 조합원 수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사용인원을 1명으로 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수 노동조합은 이러한 배분 방식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한 배분 방식과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용인원 지정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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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