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18공정25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고 직무대행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노동조합 지회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