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24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고, 양 노동조합의 사용인원을 미리 정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더 많은 활동시간이 필요한 점과 우선 배분된 시간이 총 면제 시간의 4.8%에 불과하여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와 우선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용인원을 미리 정한 것 역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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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