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소속 노동조합에게 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규정 자체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유니온숍 규정과 결합하여 곧바로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어 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들과 노조위원장상 선정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 추천자가 탈락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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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