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거나 진행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교섭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되었고 전체 직원 대상의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교섭 과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조합 가입 범위 수정이 양 노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무평정 제외 및 무기계약직 중심의 임금 인상 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치이므로 단체협약 내용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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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