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공정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18공정19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과 그 내용에서 자신들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에 차별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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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